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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52조1

총괄책임자와 관리책임자, 뭐가 다른가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이름이 비슷해서 다른 사람인 줄 알기 쉽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 같은 사람입니다. 상황에 따라 이름만 달라집니다.2026년 9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시행령 제52조)적용 범위부터 다릅니다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5조가 정합니다.업종·규모별로 정해진 모든 사업장에서,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이 이 역할을 맡습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제62조가 정합니다.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함께 작업하는 경우에만 등장합니다.조문 표현을 보면 관계가 분명합니다법 제62조 제1항의 표현을 보면 관계가 분명합니다.도급인은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관계수급인 근로자 전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해야 합니다.즉 새로.. 경영 지원 퀵 팁 2026.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