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행령별표31

안전관리자 뭐 하는 사람이야? 직무·선임 기준 3분 정리 안전관리자는 사고 나면 나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고를 막기 위해 상시 배치해야 하는 법정 인력입니다. 선임 의무가 있는데 두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입니다. (2026년 6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시행령 제16조·제18조)어떤 사업장이 선임해야 하나 (시행령 별표3)업종과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다릅니다.위험 제조업 (1차금속·화학물질 등): 상시 50명 이상일반 제조업: 상시 300명 이상건설업: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토목공사업은 150억원)세부 기준은 시행령 별표3에 46개 이상 업종이 열거되어 있으니, 우리 업종에 맞는 기준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안전관리자의 법적 역할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역할입니다. 사업주 대신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닙니..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