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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제52조1

근로자도 위험하면 작업을 멈출 수 있는데, 불이익 받으면요? 근로자도 위험하면 작업을 멈출 수 있습니다.사업주만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근로자 스스로도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했다가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2026년 9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근로기준법 제23조)근거 조문은 두 개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제1항이 이 권리의 근거입니다.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 제52조 제4항이 불이익을 막습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기준은 실제 위험 여부가 아닙니다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기.. 카테고리 없음 2026.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