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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제153조1

지도사 등록 취소 사유 8가지, 그중 3가지는 무조건 취소입니다 한 줄 요약: 등록 취소 사유는 여덟 가지인데, 그중 세 가지는 장관이 봐줄 여지가 없습니다. 등록까지 마쳤다고 끝이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등록한 지도사에게 별도의 의무를 지게 하고, 어기면 등록을 취소합니다.2026년 8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48조~제154조, 제170조)취소 사유 여덟 가지제154조가 정한 목록입니다. 사유 처분 1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갱신등록반드시 취소2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 수행반드시 취소3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반드시 취소4직무 수행과정에서 고의·과실로 중대재해 발생취소 또는 업무정지5등록 결격사유(제145조 제3항 1~5호)에 해당취소 또는 업무정지6보증보험 미가입 등취소 또는 업무정지7품위유지·성실의무 위반, 서류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 누락취소.. 산업안전지도사 수험 정보 2026.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