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제149조1 합격만 하면 지도사라고 불러도 되나요? 내일(9월 23일) 최종 합격자가 발표됩니다.합격하고 나면 바로 "산업안전지도사"라고 불러도 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합격과 등록은 다른 단계입니다.2026년 9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45조, 제149조, 제175조)조문이 명확하게 금지합니다제149조입니다."제14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가 아닌 사람은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기준은 합격이 아니라 등록입니다.시험에 합격했어도 제14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않았다면, 이 조문상 명칭을 쓸 수 없는 사람입니다.합격과 등록은 다른 절차입니다제145조 제1항입니다.지도사가 그 직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지도사 수험 정보 2026. 9. 22.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