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안전보건법제111조1

거래처가 MSDS를 안 줍니다, 과태료는 누가 무나요? 거래처에 MSDS를 요청했는데 안 줍니다.이럴 때 과태료는 누가 무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는 쪽이 아니라 주는 쪽 책임입니다.2026년 9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 제175조)조문 주어를 보면 명확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 제1항의 주어를 보면 명확합니다."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의무를 지는 쪽은 파는 사람, 즉 양도·제공자입니다.사는 쪽, 즉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는 이 조문에 따른 제공 의무가 없습니다. 📋 이미 교육했는데 또 해야 하나 정기 안전보건교육 했는데 MSDS 교육을 또 해야 하나요? 두 교육이 왜 다른지 확인하기 → 정기 안전보건교육 했는..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