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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51

과태료가 1차·2차·3차로 나뉘는 이유 과태료 표를 보면 같은 위반인데 금액이 셋으로 나뉘어 있습니다.1차, 2차, 3차 이상, 이렇게 왜 나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년 안에 같은 위반을 반복했는지가 기준입니다.2026년 9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일반기준)기준은 최근 5년입니다별표35 일반기준 가목입니다.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합니다. 기간을 세는 방법도 정해져 있습니다.처분을 받은 날부터, 그 후 다시 같은 위반을 해서 적발된 날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즉 처음 걸리면 1차, 5년 안에 또 걸리면 2차, 그 안에 또 걸리면 3차 이상입니다.3차부터는 더 올라가지 않고 3차 이상 금액으로 고정됩니다.차수는 이렇게 이..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