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책임사원1 지도사 법인은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합명회사입니다 한 줄 요약: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회사가 아니라 합명회사라서, 회사가 못 갚으면 사원이 갚습니다. 지도사 사무소를 여러 명이 함께 운영하고 싶을 때 법인을 떠올리게 됩니다. 조문에 근거가 있습니다.2026년 9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45조, 상법 제178조·제197조·제198조·제212조)조문은 두 줄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45조입니다.제2항. 등록한 지도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제6항. 제2항에 따른 법인에 관하여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두 번째 줄이 이 글의 전부입니다. 주식회사도 유한회사도 아닌 합명회사입니다.📋 법인 이전에 등록부터산업안전지도사 합격 후 등록·신고 절차법 제145조 제1항, 등록해야 직무를 수행.. 산업안전지도사 수험 정보 2026. 9. 12.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