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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승인1

사내도급, 아예 금지인가요 승인받으면 되나요? 한 줄 요약: 조문이 두 개입니다. 제58조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를 두며, 제59조는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데, 출발점이 다릅니다.2026년 9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제59조·제161조, 시행령 제51조)한 표로 정리 도급금지도급승인근거법 제58조법 제59조원칙안 됨승인받으면 됨대상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 제련·주입·가공·가열, 허가대상물질 제조·사용시행령 제51조가 정하는 작업예외일시·간헐적 작업 / 기술이 전문적이고 필수불가결 + 승인해당 없음제58조는 금지가 원칙입니다법 제58조 제1항은 세 가지 작업을 도급해서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도금작업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허가대상물질을 ..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