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작업중지권2 근로자도 위험하면 작업을 멈출 수 있는데, 불이익 받으면요? 근로자도 위험하면 작업을 멈출 수 있습니다.사업주만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근로자 스스로도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했다가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2026년 9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근로기준법 제23조)근거 조문은 두 개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제1항이 이 권리의 근거입니다.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 제52조 제4항이 불이익을 막습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기준은 실제 위험 여부가 아닙니다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기.. 카테고리 없음 2026. 9. 25. 더보기 ›› 태풍 오면 작업 멈춰야 해? 순간풍속·악천후 기준 3분 정리 "타워크레인은 초속 20m 넘으면 세운다"고 알고 계신다면, 오래된 정보입니다. 2017년 3월 개정으로 15m로 강화됐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안전보건규칙 제37조·제140조·제143조)원칙은 하나 — "위험하면 멈춘다"비·눈·바람으로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제37조 제1항). 태풍 긴급 복구작업만 예외인데, 이건 "일반 공사를 계속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복구 자체를 위해 불가피한 작업만 해당합니다.타워크레인, 두 단계 기준이 있습니다10m/s 초과: 설치·수리·점검·해체 작업 중지15m/s 초과: 운전작업 자체 중지 (❗예전엔 20m/s였습니다)왜 설치·해체(10m)가 운전(15m)보다 더 낮은 기준일까요? 조립 중인 구조는 아직 ..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8. 12.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