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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2

근골격계질환 예방 프로그램 안 만들면? 의무·대상 3분 정리 근골격계질환은 업무상 질병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정기 유해요인조사만 하면 의무가 끝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업장에 질환자가 일정 수준 넘게 발생하면 "예방관리 프로그램"이라는 더 강한 의무가 새로 생깁니다. (2026년 7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2조)언제 예방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할까 — 3가지 중 하나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10명 이상 발생5명 이상 발생 + 발생 비율이 근로자 수의 10% 이상노사 간 이견이 지속되어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시행을 명령한 경우10명이든 5명(비율10%)이든, 규모와 무관하게 해당될 수 있습니다.유해요인조사와는 다릅니다유해요인조사(3년마다 정기 실시)는 "위험을 파악"하는 단계이고, 예방..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7. 15.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안 하면 벌금 5천만원 — 3년 주기·절차 3분 정리 한 줄 요약: 반복 작업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3년마다 의무. 안 하면 벌금 5천만원입니다.왜 지금 중요한가근골격계질환은 산업재해 2위 유형입니다. 허리·어깨·손목 통증이 쌓이면 결국 업무 복귀가 어려워지고, 사업주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많은 사업장이 "우리는 해당 없다"고 넘기지만, 키보드 2시간 이상 사용도 부담작업에 해당합니다. 사무직도 예외가 아닙니다.핵심 내용✅ 해당되는 작업 — 11가지 부담작업 체크작업 유형기준키보드·마우스하루 4시간 이상 집중 조작같은 동작 반복하루 2시간 이상 목·어깨·손목 반복부자연스러운 자세하루 2시간 이상 머리 위 손·팔꿈치 어깨 위목·허리 구부림하루 2시간 이상 (자세 변경 불가 조건)중량물 취급25kg 이상 하루 10회↑, 10kg 이상 25회↑진동공구 ..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