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부담작업1 근골격계질환 예방 프로그램 안 만들면? 의무·대상 3분 정리 근골격계질환은 업무상 질병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정기 유해요인조사만 하면 의무가 끝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업장에 질환자가 일정 수준 넘게 발생하면 "예방관리 프로그램"이라는 더 강한 의무가 새로 생깁니다. (2026년 7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2조)언제 예방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할까 — 3가지 중 하나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10명 이상 발생5명 이상 발생 + 발생 비율이 근로자 수의 10% 이상노사 간 이견이 지속되어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시행을 명령한 경우10명이든 5명(비율10%)이든, 규모와 무관하게 해당될 수 있습니다.유해요인조사와는 다릅니다유해요인조사(3년마다 정기 실시)는 "위험을 파악"하는 단계이고, 예방..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7. 15.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