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제7조1 재해예방 기술지도비, 안전관리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한 줄 요약: 고시가 자기공사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발주 공사라면 계약 주체가 발주자이므로 부담 주체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술지도비를 안전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시 문언을 그대로 보면 답이 나옵니다.2026년 9월 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고시 제7조 제1항 제7호사용 항목 아홉 가지 중 일곱 번째입니다."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대한 대가로 제2조제1항제5호의 자기공사자가 지급하는 비용""자기공사자가 지급하는 비용"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조문이 주어를 특정했습니다.계약 주체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법 제73조 제1항은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이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도록..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9. 11.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