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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창고에 있으면 끝? 지급·착용 조치까지 의무입니다! 핵심 요약

Safety Architect 2026. 5. 8.

 

보호구 지급·착용 조치 의무 — 미지급 시 5년 징역·5천만원 벌금 핵심 인포그래픽

 

보호구 창고에 쌓아만 두면 됩니까? 아닙니다.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조치"까지가 사업주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걸 어기면 과태료가 아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핵심만 3분에 정리합니다.


어떤 작업에 뭘 줘야 하나 — 제32조 기준

작업 유형지급 보호구
물체 낙하·추락 위험 안전모
2미터 이상 추락 위험 장소 안전대
낙하·충격·끼임·감전 위험 안전화
물체 흩날릴 위험 보안경
용접 불꽃·흩날림 위험 보안면
감전 위험 절연용 보호구
고열 화상 위험 방열복
분진 심한 하역작업 방진마스크
영하 18도 냉동창고 하역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
이륜자동차 운행 승차용 안전모

지급 수량은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호구 미지급 사업주 형사처벌 vs 미착용 근로자 과태료 비교표


사업주와 근로자 처벌이 다릅니다

사업주 미지급: 5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 형사처벌

근로자 미착용: 5만원 과태료

근로자가 착용을 거부해도 사업주가 착용 지시·교육·점검 기록을 갖추지 않으면 사업주 책임이 남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할 3가지

  • 작업 유형별 보호구가 근로자 수 이상 갖춰져 있는가
  • 보호구 지급대장이 있는가 (지급 사실 입증 수단)
  • 지급한 보호구에 안전인증 마크(KCs)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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