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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시험 면제1

산업안전지도사 시험 면제 완전 정리 — 경력자는 1차·2차 안 봐도 된다고? "떨어지면 다음 해에 다시 봐야 하나요?"라는 질문은 이전 글(부분합격 유예 제도)에서 다뤘습니다. 이번엔 다른 질문입니다. "애초에 관련 경력이나 자격이 있으면, 시험 자체를 안 봐도 되나요?" 정답은 "일부는 그렇습니다"입니다. 큐넷 공식 시행계획 공고(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4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헷갈리지 마세요 — "유예"와 "면제"는 다른 제도입니다부분합격 유예(시행령 제104조 제2항): 1차나 2차에 합격했는데 다음 단계에서 떨어진 경우, 다음 회차에 한해 합격한 차수를 다시 안 봐도 되는 제도시험 면제(시행령 제104조 제1항, 이번 글 주제): 관련 자격·경력·학위가 있는 사람이 애초에 특정 과목 자체를 안 봐도 되는 제도완전히 다른 조항, 다른 대상입니다.면제받을 수 있는 8가.. 산업안전지도사 수험 정보 2026.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