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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사시험유의사항1

산업안전지도사 부정행위는 5년간 응시 정지입니다 산업안전지도사 시험은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다만 부정한 행위를 하면 그 시험이 무효가 되고, 그 뒤 5년 동안 응시할 수 없습니다.2026년 10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44조, 2026년도 제16회 시행계획 공고 제2025-244호, 큐넷 안내 배너)제144조는 시험 무효와 5년 응시 정지를 함께 정합니다제144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지도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을 한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하나는 그 시험의 무효이고, 다른 하나는 5년간의 응시자격 정지입니다.5년은 시험일이나 적발일이 아니라 처분을 한 날부터 셉니다. 시행계획 공고도 같은 내용입니다.응시자격은 "없음"이지만,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산업안전지도사 수험 정보 2026.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