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고시1 건설업 안전관리비 공사 끝났는데 남았다면? 정산·반납 절차 3분 정리 공사 끝났는데 안전관리비가 남았습니다. "어차피 우리 돈이니 알아서 처리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전관리비는 처음부터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목적으로 계상된 돈이라, 못 쓴 만큼 발주자가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고시 제2025-11호)다 못 썼다면 — 감액 또는 반환목적외로 썼거나, 계상된 만큼 쓰지 않은 안전관리비는 발주자가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고시 제8조). "목적외 사용"과 "미사용"은 다른 문제지만, 발주자 입장에서 처리 방식은 비슷합니다.여기에 과태료까지 이중으로 붙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 위반(목적외 사용, 미달 사용)은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175조). ..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8. 3.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