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서류1 안전보건대장랑 안전관리계획서, 둘 다 써야 하나요? 한 줄 요약: 둘 다 써야 합니다. 근거법이 다르고, 쓰는 사람도 내는 곳도 다릅니다.이름이 비슷해서 하나로 갈음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안전보건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 진흥법입니다. 소관 부처부터 다릅니다.2026년 8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한 표로 정리 안전보건대장안전관리계획서근거법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소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의무 주체발주자건설사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작성발주자·설계자·수급인 (단계별)시공자제출·승인제출 규정 없음 (작성·확인 의무)착공 전 발주청·인허가기관에 제출해 승인대상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1·2종시설물 공사, 지하 10m 이상 굴착 공사 등잠깐, 우리가 '발주자'가 맞나요표를 보기 전에 이것부터 .. 긴급 법규 3분 요약 2026. 8. 19. 더보기 ›› 이전 1 다음